유의동 의원, 제2머지사태 소비자피해 보상법 대표 발의

오픈마켓 연대배상책임 부과…"금감원·공정위, 법적 장치 조속히 보완해야"

2021-10-08     임영빈 기자

두 달 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판매를 중개했던 오픈마켓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개정법률안에서는 판매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판매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서도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유의동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공정위에서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서 머지플러스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제2, 제3의 머지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