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77] "개인정보노출자 사전 등록해야...명의도용 예방"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운영
금융감독원은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피싱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12일 권고했다.
금감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03년 9월 이래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해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 취급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파해준다.
금감원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발급 등은 어려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유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시스템에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두면, 등록자 명의로 대출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진행 시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철저한 신분 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해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하거나 파인에 접속해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등록 희망자는 둘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며, 등록 즉시 전 금융회사에 자동으로 전파된다.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연중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20만9천50건으로 전년(7만2천515건) 대비 188% 증가했다"며 "이 중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사유의 51%를 차지하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