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청과 홀인원 보험사기 공조...391건 국수본에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 조사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391건, 편취금액 10억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 혐의자로 단정하기 곤란하므로, 홀인원 횟수 및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자,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 의심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한 다음에 허위비용 청구 등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경찰청 국수본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홀인원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홀인원 성공 후 계약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 등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들은 보험사에 실제 지출하지 않거나, 타인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는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허위의 현금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을 쓴 혐의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업종과 사용 시간을 고려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금액을 지출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중에는 특정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이 모두 동일한 업소에서 결제한 내역도 다수 확인됐다.
이외에 근접한 시간대에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두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등 타인이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반복적인 보험 가입 및 해지로 보험금 집중 수령, 동일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 또는 설계사와 계약자 간 동반 라운딩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도 확인됐다.
경찰청 국수본은 올 연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며 홀인원 보험사기 또한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금감원과 수사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찰청 국수본과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또,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