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인확인기관 최종 지정…"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

내년 1분기 중 신한SOL 내 신한인증서 활용 인증서비스 구축·제공 계획

2022-10-21     임영빈 기자

신한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나 아이핀, 휴대폰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제공하는 기관이다. 방통위의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최종 지정된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은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신한 쏠(SOL) 내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신한 쏠에 신한인증서를 활용한 인증서비스를 구축해 오는 2023년 1분기 즈음에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룹 통합인증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첫 도전 만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신한인증서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기존 인증사업자들이 제공하지 않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고객들이 신한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처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