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90] 금감원 "문자로 개인정보와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
[생활경제캠페인-90] 금감원 "문자로 개인정보와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2.08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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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연말정산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금감원은 대학입시와 연말정산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를 발령 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대학 입시 관련 일정이 예정됨에 따라 수험생 및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대학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년 대학 입시기간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자금을 편취하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예상된다며 국민의 기대심리와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먼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대학입시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으로 대학을 사칭하며 추가 합격 등을 빙자하며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개인정보 입력, 입학 예치금 납부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능 수험생 대상 특별 할인, 경품 응모 행사 등을 빙자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하는 메신저피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30분 이내 등 즉시 등록금 이체를 요구하면서 송금하지 않을 경우 다른 후보자에게 합격권이 넘어간다고 압박할 경우 더욱 침착해야 한다.

◆대학입시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예시)

사기범은 "OO대학교 합격 조회 및 등록금 납부에 관한 공지"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본인의 합격 여부 조회 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였고, 입학 확정을 위한 등록금 예치금 납부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유도

→이같은 문자를 받은 경우, 본인이 지원한 대학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 대학(입학처) 홈페이지 합격자 공지를 통해 직접 확인. 모집요강 및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안내된 합격 통보 방법을 반드시 확인

연말정산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국세청 등을 사칭하며 연말정산 내역 및 소득공제 요건 조회, 환급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안내라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사기범은 정확한 연말정산 내역 및 환급 등 조회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직장, 소득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허위의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가장한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등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연말정산 관련 사유로 개별 납세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내역 조회 및 소득공제·세금환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접속하면 안된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접속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연말정산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예시)

사기범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사용내역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피해자는 해당문자에 포함된 국세청 홈택스 링크를 빙자한 악성 URL주소에 접속하여 원격조종앱이 설치되었고, 사기범이 이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금융계좌 잔액을 편취한다.

→ 국세청 등을 사칭하며 연말정산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URL주소를 접속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회신은 금지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면 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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