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 증가, 재취업‧창업 어려워"
"더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 증가, 재취업‧창업 어려워"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12.1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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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발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은 빠르게 증가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은 남아
법‧제도 정비 등 노동시장 변화 필요할 때

고령자 10명 중 7명이 장래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이 변화해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6일 발표한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고령자 고용 동향의 특징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의 빠른 증가,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 퇴직 후 근로 희망자 증가 및 재취업‧창업 어려움을 꼽았다.

먼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p, 고용률은 5.7%p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보다 4.1배, 고용률 증가폭보다 2.9배 높았다.

고령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은 33.6%로 전체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54.6%)보다 낮고, 고령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28.2%)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2.7%)은 전체 취업자의 각 구성 비중보다 높아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60세 법제화는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정년 60세 법제화의 부담이 컸던 기업 중심으로 청년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편, 보고서는 정년 60세 법제화가 이뤄진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년퇴직자는 2013년 28만5천명에서 2022년 41만7천명으로 46.3% 증가했고, 명예퇴직·권고사직·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2013년 32만3천명에서 2022년 56만9천명으로 76.2% 증가했다.

고령자 가운데 장래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 비중은 2013년 60.1%에서 2022년 68.5%로 증가했고,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도 2013년 71.5세에서 2022년 72.9세로 증가했다.

그러나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할 경우 숙련·근로조건 등에서 하향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 재취업자로 볼 수 있는 근속 5년 미만 고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5천726원으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고령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2만7천441원)의 57.3%에 그쳤다.

퇴직 후 창업하는 경우도 많으나, 그간 노동시장에서 습득한 기술·경험 활용이 어려운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생계형 창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고령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 인력 수요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세제 지원 및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고, 고령자 직업훈련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정비를 통해 고령 인력의 빠른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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