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 상장사, 영업이익 3.9% 늘때 이자비용 20.3%↑
중소제조 상장사, 영업이익 3.9% 늘때 이자비용 20.3%↑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12.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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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조사 "상환유예 종료 앞두고 흑자 줄도산 막아야"

중소제조 상장사들이 만기연장·상환유예 받아도 고금리가 적용돼 이자부담이 급증하면서 흑자도산은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함께 674개 중소제조 상장사의 분기별 부채상황을 분석하고, 대한상의 소통플랫폼과 지역상의 등을 통해 정부의 상황유예제도에 대한 기업애로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부채상황 분석결과,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9%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이자비용은 20.3% 급증했고, 총부채 역시 10.4% 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흑자는 실현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이자와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기부진 탓에 재고자산 증가율도 작년 3분기 10.0%, 올해 3분기 15.6%로 계속 상승추세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4차례 종료를 연장해왔으나 금융시장의 부실을 우려해 내년 9월에는 종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들도 대응책을 모색 중이나 그동안 높아진 금리에 경기둔화가 겹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상의 제공
상의 제공

대한상의가 조사한 96건의 기업애로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한 결과, 그동안 꾸준히 부채를 상환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빠진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금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은 지난 9월 연장된 정부 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당장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통해 당장은 고비를 넘겼더라도 결국 고금리 때문에 실질적인 부채상환 부담이 커진 기업이다. 당국의 지원 대상 갱신 시 현재 재무상태 및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미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중소기업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상환유예 지원이 내년 9월 종료 예정인데 경기는 내년이 더 안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유예됐던 이자와 원금을 못 갚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다. 상환유예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내년 3월까지는 금융기관과 향후 상환계획을 협의해야한다. 그 사이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이자나 원금 상환이 힘든 기업들은 채무조정을 받아 사실상 부실기업의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 채무조정절차 신청에는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감면·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대상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스로 채무조정을 선택할 유인이 낮은 것이다.

상의는 내년 상반기에 기업들이 최악의 자금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 7월과 10월, 하반기에만 두 차례의 빅스텝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금리인상의 효과는 통상적으로 6개월∼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금리와 경기둔화 추세 속에서 정부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 부채와 자금애로 상황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연착륙시키는 것이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인 것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올해가 금리인상기였다면 내년은 고금리가 지속될 시기”라며 “이제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금리정책을 검토하고,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보다 강력한 시그널로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환유예 지원이 장기간 지속해온 만큼 경기가 살아나고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충분한 대응시간을 주고, 기술력과 복원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자율적 원리금 유예나 중진공·기보·신보 등을 통한 저금리 대환대출 등 다양한 연착륙 지원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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