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관련 반대가 가장 높은 43%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가진 대기업집단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중 반대의사를 표시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이 2018년 도입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민연금이 대기업 집단 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216개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 까지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년 동안 총 737회 주총에서 4천768건의 안건이 다뤄졌고 12.1%인 577건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20년 이후 반대한 577건 중 부결로 결론지어진 건수는 24건으로 4.2%에 불과했다. 반대한 건이 부결로 연결된 부결율은 2020년 5.4%(148건 중 8건), 2021년 7.3%(164건 중 12건), 2022년 1.5%로 감소하며 실제 부결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전체의 16.1%(265건)로 2년 전인 2020년(9.2%, 148건)에 비해 6.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찬성 비율은 90.3%(1446건)에서 83.6%(1380건)로 6.6%포인트 낮아졌다. 중립‧기권 등 의결권 미행사는 0.5%(8건)에서 0.3%(5건)로 소폭 하락했다. 2020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은 206곳이며 다뤄진 안건은 1602건이다.
3년간 안건별 반대율은 이사 및 감사의 보상 건이 818건 중 216건(26.4%)로 가장 높았고, 합병 및 영업양수양도 11.5%(7건),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이 10.6%(279건), 정관변경 10.3%(54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7.3%(4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이사 및 감사의 보상 안건에 대한 반대율은 2년 전 16.6%에서 43.1%로 26.5%포인트 상승했다. 이밖에 정관변경(8.2%p),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3.3%p), 재무제표 승인(0.8%p) 등도 반대비율이 올랐다.
지난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건은 이사 및 감사의 보상(43.1%)이었고, 정관변경(15.7%),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12.2%), 합병 및 영업양수양도 (6.7%), 재무제표 승인 (2.6%) 순이었다.
지난해 그룹별로는 아이에스지주가 4개 주총안건 중 2건(50%)을 반대해 반대율이 가장 높았다. 반대율이 50%를 넘는 곳은 대기업집단 중 아이에스지주가 유일했다.
다음으로 중흥건설(38.5%), LS(33.3%), 금호석유화학(30.8%), KG(30.0%), 두산(29.4%), 교보생명보험(28.6%), 엠디엠(27.3%), KCC(26.7%), 농협(26.5%), HMM, 넷마블이 각각 (25.0%), 미래에셋(23.8%), 효성(23.4%), HD현대(23.1%), SM(23.1%). 한국타이어(22.2%), 일진(21.7%). 다우키움(20.7%)로 20%를 넘겼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한 표도 던지지 않은 그룹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삼천리 단 2곳뿐이었다.
반대 건수로는 삼성그룹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 17건, SK 16건, HD현대 12건, 한화와 효성이 각각 11건, 두산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