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철 탈 때 자전거 휴대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가능"
코레일 "전철 탈 때 자전거 휴대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가능"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3.03.2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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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안전과 질서 유지 위해 자전거 휴대 규정 준수 당부
코레일 사옥/사진=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앞두고 전철 내 안전사고 예방과 혼잡방지를 위해 자전거 휴대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22일 당부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경강선과 동해선 구간에서 자전거 휴대는 주말 및 공휴일에만 가능하다. 다만 경춘선(상봉~춘천)은 현재 ‘자전거 평일 휴대 시범운영’ 중으로 주말과 공휴일, 평일 10시~16시 가능하다. 서해선(소사~원시)은 요일, 시간에 관계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없다.

자전거 휴대 시 열차 맨 앞·뒤 칸에 승차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는 이용할 수 없다.

한편 지난해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자전거 휴대에 따른 불편 민원이 약 4천 건에 달했으며 에스컬레이터 낙상, 열차 출입문 끼임 등 사상사고가 21건 발생했다.

김기태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역과 열차에서 자전거 휴대 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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