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스타트업 직접투자시 '지분매수선택권' 부여...창업자 경영권 보호
기업은행, 스타트업 직접투자시 '지분매수선택권' 부여...창업자 경영권 보호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3.3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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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투자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IBK 특유 가치금융 추진

IBK기업은행이 창업자의 지분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수 있게 직접투자 시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분매수선택권'이란 직접투자를 받은 이후 일정조건이 충족될 경우, 창업자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 제공)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유치할수록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돼 자율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기업은행은 투자 시 창업자에게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상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상장 이전 단계에 지분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이를 통해 창업자에게는 기업가치 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적정한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등 상호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유치와 함께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우종욱 대표이사는 “투자유치에 따른 지분희석 문제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공통된 고민”이라며 “지분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자와 투자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IBK식 가치금융을 실현해 모험자본시장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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