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분양시장,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2천여 세대 늘어
4월 분양시장,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2천여 세대 늘어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3.04.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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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완화 시행 등 분양시장 규제 완화 영향
2023년 4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 전년도와 비교 (사진=직방)
전년도와 비교한 2023년 4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 (사진=직방)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4월에는 분양시장에도 봄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전매제한 완화가 4월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규제 완화에 맞춰 4월 분양예정 물량도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직방이 4월 분양예정 아파트와 3월 분양실적을 분석했다.

3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2월 말에 조사(2월 28일)한 3월 분양예정단지는 26개 단지, 총 1만9천648세대, 일반분양 1만5천588세대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4개 단지, 총 1만1천881세대(공급실적률 60%), 일반분양 8천323세대(공급실적률 53%)가 분양됐다. 

2023년 4월에는 29개 단지, 총세대수 2만7천399세대 중 1만9천495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2천783세대(87% 증가), 일반분양은 7천70세대(57% 증가)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3월 중으로 예정되었던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연기되면서 4월에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시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기(旣)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분양권 양도세율이 높은만큼 분양권 거래 시장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초 보유기간 1~2년인 분양권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기본세율(6~45%)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방 관계자는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처분시 시세 차익의 70%, 1~2년 내에 처분시 60%가 적용된다"면서 "하지만 양도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말했다.

2023년 4월 분양예정 주요 아파트 단지 (사진=직방)
2023년 4월 분양예정 주요 아파트 단지 (사진=직방)

4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2만7천399세대 중 2만304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2천455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지방에서는 7천95세대의 분양이 계획되어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2천76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에서는 4개 단지 5천854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12개 단지 1만2천455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2개 단지 1천995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은 충청북도(2천76세대), 충청남도(1천145세대), 부산시(1천120세대) 중심으로 신규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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