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전세사기 대책으로 '보증금반환 사후정산' 방식 제안
김병욱 의원, 전세사기 대책으로 '보증금반환 사후정산' 방식 제안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05.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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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반환계정 신설, 사후정산 방식 지원 근거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와 미반환 일반 피해자 모두 적용 대상

김병욱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대안으로 정부재정 소요가 없는 '미반환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12일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을 위한 대안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미반환 보증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사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사후정산 방식은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과정을 대행해주는 것임에 따라, 별도의 정부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 

김병욱 의원/사진=의원실
김병욱 의원/사진=의원실

김 의원은 이같은 미반환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 반환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반환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안은 미반환 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회수 신청을 하는 경우, HUG가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해, 임대인에게 반환 안내 또는 요청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반환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금액, 절차 등은 HUG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의과정에서 미반환보증금채권의 ‘선 매입 후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 △정부 재원으로 사기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없고, 사인 간 계약관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대책 수립의 시급성을 고려해, 김병욱 의원이 제3의 대안으로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현재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등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운영중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업에서 착안했다. 실수로 착오 송금한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공사는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해 수취인에게 반환 안내하고 있다. 이후 공사는 회수한 송금액에서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착오송금액 회수율도 높고, 신청자의 만족도가 높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착오송금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도입과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HUG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안한 우선매수권과 LH 매입임대 방식뿐 아니라, 피해자 범위 확대와 사후정산 방식 도입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대안들이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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