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에 건설·보험·공정거래 등 기업 규제 31건 개선 건의
전경련, 정부에 건설·보험·공정거래 등 기업 규제 31건 개선 건의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05.25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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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지 10건, 공정거래 4건, 환경·안전 3건 등

-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가 필요하여 신규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요양서비스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의 경우 매입 가격이 높아 신규 진출 시 비용 부담이 크고, 임차가 가능한 공공부지의 경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심지 외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적극적 진출이 어렵다. 

이에 민간 소유지에 대해 요양시설 운영목적 임차를 허용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험사 등이 요양서비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기술환경 변화와 산업간 융합의 일상화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Positive 규제방식으로 인해 혁신적 서비스 제공에 어렵이 크다.  4차산업 혁명과 신규업종의 출현이 빈번한 상황에서 열거주의 방식의 규제는 신사업 추진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자회사 업무범위를 유연하게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사업 다각화 및 자회사와의 시너지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를 허용해 신사업 진출 및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필요하다.

-저축은행업권에 적용되고 있는 예금보험료율(0.4%)은 다른 제2금융권 대비 2배 수준으로 업권간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호금융권에 준하는 예금보험료율(0.2%) 적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소규모 금융기관까지도 수행하는 지급결제업무를 금융 3대 축(은행·증권·보험) 중 보험산업만이 유일하게 수행이 불가하다. 과거에도 보험사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위한 논의가 수차례 있었으나 은행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은행소유가 자유로운 미국·유럽 등은 은행자회사를 통한 지급결제 제공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로 은행자회사 소유가 어려워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이 필요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같은 '2023 규제개선과제'를 24일 정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입지 분야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투자 2건 등 총 3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전경련 빌딩 전경/사진=파이낸셜신문DB
전경련 빌딩 전경/사진=파이낸셜신문DB

전경련은 공정거래 분야 규제 관련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손자회사 공동출자 규제개선 등 총 4건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 기업 총수의 지배력이 미칠 수 없는 민자 SPC를 기업집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민자 SPC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각종 규제를 받기에,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사들의 민자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SPC가 계열회사로 편입될 경우 공시 등을 위해 별도 인원을 채용하는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자사업 참여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경련은 민자 SPC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전경련은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손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에서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화약류 운반 시 경계요원 탑승의무 현실화 등 3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화약류를 운반할 때는 운전기사, 운반책임자 외에 경계요원이 탑승해야만 한다. 그러나 경계요원의 노령화가 심각하고 산업계 전반의 인력난으로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경련은 디지털 장비를 설치해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 별도의 경계요원을 두지 않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기준 완화 등 10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축중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 제약으로 설치가 어려운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 공사현장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상황이 유사한 열수송관 공사의 경우 설치 의무가 존재한다. 이에 전경련은 열수송관 공사의 경우 현장이 도로에 산재되어 축중기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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