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월세도 소득공제 받는다
무주택자 월세도 소득공제 받는다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0.07.27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도 ‘친서민’ 코드를 따라간다. 올해부터 월세 사는 무주택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기회가 넓어지는 반면, 신용카드나 성형수술비 등의 공제는 크게 줄거나 없어진다.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새 연말정산 제도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에서 월세를 살 경우 월세금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구주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또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에게서 빌렸어도 차입금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원리금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받는다.

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
전해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은 올해부터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종전에 연간 500만원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공제 문턱도 높아진다.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의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진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종전과 같이 20%로 유지된다.

또 최근 3년간 공제가 허용됐던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구입비처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도 일부 조정된다.
소득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은 25%에서 24%로 세율이 낮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