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5년간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0조3천689억원
고용진 의원, 5년간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0조3천689억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10.05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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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적발액 2조 2,961억 원, 검찰 송치 적발액 8조 728억 원
검찰 송치 적발액 중‘환치기’ 3조 8,098억 원으로 47.2%에 달해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관련 외국환 법령 정비 필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적발 금액은 10조3천689억에 달했다.

고용진의원/사진=고용진의원실
고용진의원/사진=고용진의원실

고용진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는 6천66건이고 적발 금액은 2조2천961억원이다. 특히 2020년과 2022년 위반 건수가 전체의 78.7%(4천775건), 적발 금액은 83.7%(1조9천225억원)를 차지하며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적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금액 1조8천755억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 금액은 4천71억원으로 적발 금액의 99.4%(2조2천826억원)을 차지했다. 위반 건수도 각각 4천518건, 1천486건으로 99%에 달했다. 사실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외환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송금했거나, 해외의 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였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된 건수는 총 93건이었고 적발 금액은 무려 8조728억원이었다. 특히 2022년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전체의 70.3%(5조6천717억원)을 차치했다. 이는 지난해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하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기획 수사에 착수하여 적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진의원실 제공
고용진의원실 제공

검찰로 송치된 불법 외환거래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송금으로 전체의 49.9%(4조351억원)에 달했다. 흔히 ‘환치기’로 알려진 외국환 업무 등록 위반의 경우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있는데, 전체의 47.2%(3조8천98억원)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해외 송금과 ‘환치기’ 적발 금액이 전체의 97.1%로 적발 금액의 대부분을 차치했다.

한편,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혐의업체 83곳에서 총 72억2천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를 파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이상 송금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도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자체수집 정보와 FIU,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와 금액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외환거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상자산과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세정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과 더불어 관련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고용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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