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종이에서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 "국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민생법안 통과"에 환영입장 밝혀
김병욱 의원 "국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민생법안 통과"에 환영입장 밝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실손보험 간소화(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은 의무기록을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는 각종 종이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의료기관에 요청만 하면 보험금이 청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서류 발급 등의 불편함으로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어 많은 수의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로서 14년 전부터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매번 의료계의 반대로 인하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이번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보게 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민생법안인 실손보험 간소화 법이 14년만에 통과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낀다“라며 ”법안 시행 후 개인정보 이슈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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