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사전청약 후, 본청약 신청 6.4% 불과"
김병욱 의원 "사전청약 후, 본청약 신청 6.4% 불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10.27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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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계약자 비율은 5.2%로 더 낮아져
"희망고문 안 돼… 사업 지연 없는 택지만 선별해 사전청약 해야"

최근 2년간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이후 실제 본청약 신청자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청약 후 실제 사업착공과 본청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 9월 기준 사전청약 82개 사업블록 중 25곳이 사업 지연되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실시, 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최근 2년간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실시 주택호수 총 4만4천352호 중, 올해 9월 기준 실제 본청약 신청자수는 2천819명(6.4%)에 불과했다.

김병욱 의원/사진=의원실
김병욱 의원/사진=의원실

김병욱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본청약 이후 최종 계약자는 사전청약 호수 대비 2천306명(5.2%)으로 본청약 인원보다 수치가 더 낮아졌다. 그만큼, 사전청약을 받은 후 사업착공이 지연되면서 본청약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실제 분양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 드물다는 것이다.

올해 9월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사업블록 중 25곳(30.5%)이 사업 지연 중이며, 정상추진 48곳, 본청약 완료 9곳이다. 사전청약 시행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블록은 위례, 성남신촌, 수원당수, 인천가정2, 성남복정2, 의왕월암 2곳, 파주운정3 2곳, 고양장항, 인천계양 2곳, 의왕청계2,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4곳, 의정부우정 2곳,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주암 2곳, 시흥거모, 부천역곡 등 총 25곳이다.

사전청약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과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청약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계약금 납부와 해당 주택 매입 의무가 없으며, 본청약 참여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조기 공급해서 사업지연 가능성을 해소할 계획”이며 “뉴:홈 사전청약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 입지 및 사업변경 가능성이 낮은 입지를 대상으로 선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사전청약은 주택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긴 하지만,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국토부는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택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주택시공 추진과 더불어, 예비당첨자에게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김병욱의원실 제공
김병욱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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