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소득가입자 170만명에게 6천7백억원 보험료 지원... "최대 80%"
국민연금, 저소득가입자 170만명에게 6천7백억원 보험료 지원... "최대 80%"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3.11.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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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농어업인, 실직자, 지역 소상공인 등 대상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게 보험료 6천717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각 제도 시행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산하면 총 1천324만명에게 10조3천561억원을 지원했다.

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2022년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대상을 넓히며 총 다섯 가지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마다 보험료 지원 금액과 기간은 차이가 있다.

먼저 지원 금액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의 경우 월 최대 18만7천200원이다.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만7천250원이며,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월 최대 각각 4만5천원과 4만6천350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가 각각 최대 36개월,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각각 최대 12개월이다. 농어업인은 지원 기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순 없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제공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공단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연금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납금과 추후납부 제도를 통한 가입기간 늘리기,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운영 중에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통해 노후 준비는 튼튼히, 노후 생활은 든든히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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