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2.0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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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의 생활자금 마련 위해 회원퇴직급여의 90%까지 저금리 대여

하나은행이 지난 7일 군인공제회와 공제회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기존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던 금융기관들에 이어 세번째로 군인공제회 대여제도에 복수은행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회원들은 복수은행 선정에 따른 선택의 폭 확대로 복지혜택이 한층 강화됐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과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지난 7일 도곡동 소재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린 군인공제회 회원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과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지난 7일 도곡동 소재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린 군인공제회 회원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퇴직급여대여는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된 군인공제회 회원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회원퇴직급여'를 담보로 납부 총액의 90%까지 저금리로 간접 대여를 해주는 군인공제회만의 회원 전용 서비스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장기간 저축시 유리한 ‘회원퇴직급여’의 해약 없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원퇴직급여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전역·퇴직 후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재직기간 중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회원 부담금으로 납부해 적립토록 하고 회원이 전역·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별도의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타행에서 이미 퇴직급여대여를 이용 중인 회원들도 대환을 통해 거래은행 변경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시스템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인 군인공제회 회원들이 다양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고금리 및 경기둔화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을 계획하게 됐다"며, "회원들이 퇴직급여대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자비용 절감과 생활안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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