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무위험 투자상품으로 저축성 국채"
상반기에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무위험 투자상품으로 저축성 국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4.01.1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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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통한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 착수
판매대행기관 선정 및 시스템 구축 거쳐 올해 6월 내 발행 개시

올해 상반기부터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올 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판매대행기관이 선정된 후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 업무 시스템 구축(2~3개월 소요 예상) 등을 거쳐 ’24.6월 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에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해당 월의 발행액·금리·청약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다. 10년물·20년물 중 선택하여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무위험의 장기투자 상품으로 노후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내기관에 한정된 국채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를 말한다. 개인투자자에게 저축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국채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발행 중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국채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어, 향후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기반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채 보유비중은 국내기관 78.1%, 외국인 20.4%, 개인 1.5%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개인투자용 국채 개요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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