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진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 윤미숙 기자
  • 승인 2010.08.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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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시 의원직 유지…박진 "진실은 승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항소심 공판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과 공모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받은 혐의만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현행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지만,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이날 2심 선고 직후 입장발표를 통해 "진실은 승리했다"며 "앞으로 심기일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 깨끗한 정치,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차명 후원금 부분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대법원에서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후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웨이 제공/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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