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비상경제체제 개편, 사실상 마무리
중앙부처 비상경제체제 개편, 사실상 마무리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4.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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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일괄 심의·의결함으로써 이번 비상경제정부 구축을 위해 개정한 직제는 총 30건이 된다.

조직개편 대상인 35개 부처중 남은 5개 부처의 직제도 금주 목요일(4월 30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여서 중앙부처의 비상경제체제 개편은 사실상 4월말로 완료된다.

* 의결된 7개 부처 : 교육과학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 남은 5개 부처 : 기획재정부, 법무부, 통일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이번 중앙부처 조직개편은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 이후 변화된 정책상황을 반영하고 비상경제체제하에서의 정부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성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정부조직 체제 개편과 대부대국제 취지에 맞추어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정부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여,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추진, 민생안정 등 국정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민접점 현장 서비스 집행부서를 보강하였다.

각 부문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살리기 부문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위기 극복, 기업금융 지원, 중소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 업청의 창업진흥,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규제영향분석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노동부의 취약계층 근로자 산재보험 확대 등을 확보하였다.

녹생성장 추진 부문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산식품산업 녹색성장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부의 녹색성장 관련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고, 산림청의 기후변화 대책,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조정 등을 강화하며, 행정안전부의 지역녹색성장 및 지역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녹색성장 추진 8대 분야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민생안정 부문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동물 수출입 검역제도 신설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안전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탈크 등의 위해식품 예방,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외 에도 경찰청의 경기지역의 3개 경찰서 신설 및 법무부의 교정·교도 기능 강화를 추가로 추진 중에 있다.

대민접점 지원 부문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전달체제 기능을 재편·보강하고, 노동부의 대민접점 서비스를 수행하는 고용지원센터의 현장 서비스인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애로상담·컨설팅을 위해 설치·운영중인 비즈니스지원단의 운영인력 등을 지원하였다.

국정과제 등 현안 추진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부문은 교육과학부의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 법인화, 교육 분권화 등 교육선진화를 위해 ‘교육선진화정책관’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정책 선진화를 위해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신설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전환, wibro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인력을 지원하였다.

시설 신축과 장비 도입에 따른 지원은 문화관광부의 국립디지털도서관 및 박물관 신설, 법무부·관세청·식약청 등 인천공항 통관, 검역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도입,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전통문화연수원 신축에 따른 운영인력을 지원하였다.

※ 각 부문별 운영인력지원은 기 감축 인력을 활용하여 전환·재배치 한 것으로 인력의 순증은 없음

이상의 부문별 지원과 함께 중앙부처의 과단위 하부조직도 핵심기능 중심으로 정비하였다.

현재까지 30개 부처의 하부조직을 개편하여 6국, 219과·팀을 축소하여, 대상부처별 평균 7.3개 과·팀을 감축하였다.

하부조직 정비를 통해 부서간의 할거주의 해소, 불필요한 일을 줄려 규제개혁 추동력의 발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상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이번 직제 개정은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는다.

각 부처의 조직과 정원을 명시하는 ‘직제’는 대통령령인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려면 여러 단계의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직제 개정작업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비상경제정부 구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관계부처간의 조정·협의·심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진 부처의 직제부터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함으로써 3월초에 시작한 조직개편을 두달만에 완료하게 되었다.

* 직제 개정 절차 : 부처 개정 요구안 제출 → 행안부 검토·조정 → 기재부 예산협의 → 관계부처 법령협의 → 법제처 법령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관보 게재 및 공포·시행 (통상 1개의 직제처리에 한달여 소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에서는 이번 조직개편 이후에도 경제여건의 급변 또는 행정환경 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대응하여 비상경제체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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