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5일부터 법령 입법예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5일부터 법령 입법예고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4.03.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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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서울 마곡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진=SH공사)
서울 마곡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진=SH공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개정·공포된 '주택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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