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4.03.25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했다.

지금까지는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천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3월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자녀 1인은 10%p, 자녀 2인 이상은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은 20%p을 각각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