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6월 국회 개회 거듭 촉구
김형오, 6월 국회 개회 거듭 촉구
  • 윤미숙 기자
  • 승인 2009.06.22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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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등 현안 심의 시간 놓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2일 6월 임시국회 공전이 거듭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며 여야간 조속한 국회 개회를 위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한달짜리 6월 국회가 4주째 공전되고 있어 국민 앞에 면목이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며 "오늘이라도 여야가 국회를 열자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임시회가 매 짝수달 1일 열리도록 한 국회법 규정은 지난 2005년 7월 17대 국회 당시 개정됐다. 불과 4년 전 일"이라며 "이는 그전까지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일이 빈발한 데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며,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은 국회를 열어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민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제는 국회의장에 개회권을 주자는 말까지 나오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비정규직법, 정부 결산안 심사 등 시간에 쫓기는 현안이 대단히 많은데 그 심의 시간을 다 놓치고 있다"면서 "나는 18대 국회 들어 의장으로서 충실한 심의와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실천하려 노력했지만, 6월 국회의 경우 충분한 심의시간을 다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개탄했다.

박계동 국회사무총장도 "(여야간) 쟁점이 있으면 국회가 열려야 국민이 그 쟁점을 알고, 여론 형성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각자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혹은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토론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국회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국회가 정작 논의해야 할 시간에는 논의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야 할 때 논의하자는 식의 나쁜 관행이 되풀이되선 안 된다"면서 "비정규직법의 경우 6월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이제서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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