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이동전화요금 부당 청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사건 510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 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31.8%(16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약정 불이행 22.9%(117건), 업무처리 미흡 14.5%(74건), 해지처리 미흡 9.0%(46건)의 순이었다.
가입자 100만명당 접수 건수는 케이티 13.45건, 엘지유플러스 9.26건, 에스케이텔레콤 6.16건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케이티(kt)가 41.4%(21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다음으로 에스케이텔레콤(skt) 30.6%(156건), 엘지유플러스(lgu+) 16.3%(83건)의 순이었다.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통신사는 엘지유플러스로 43.4%(36건)인 것으로 나타나 케이티의 67.8%(143건), 에스케이텔레콤의 66.0%(103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소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며, 기기변경 시에는 이중가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