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2심서도 사형 구형, "항시 반성하겠습니다"
강호순 2심서도 사형 구형, "항시 반성하겠습니다"
  • 이윤지 기자
  • 승인 2009.07.03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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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집 방화치사 혐의 끝내 부인…항소심 공판 23일 열려
경기 서남부 지역 등에서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호순(39)이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2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고한 피해자 10명이 무참히 살해된 점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장모집 방화치사' 혐의는 검찰이 구체적으로 실행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데다 인화성 물질의 구입방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강호순의 변호인은 "전처의 자식을 잘 돌봐주는 처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강씨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수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강호순은 최후변론에서 "잘못했습니다. 항시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강호순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경기 서남부와 강원도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2005년 10월30일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도 안산 본오동 장모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강호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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