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가구당 상한금액 증액 개선 권고
권익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가구당 상한금액 증액 개선 권고
  • 박기연 기자
  • 승인 2010.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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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구당 100만원인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170만원인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이 국토해양부의 ‘주택개보수사업’ 상한금액과 같은 6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거현물급여 가구당 상한금액 증액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약 13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빈곤가구(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의 권익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해당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요금할인, 석유 및 lpg 사용가구에 대한 지원 등 에너지요금 지원분야 및 주거현물급여,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 왔다.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에도 곤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부부가구, 차상위계층 중 상이 4~7급 상이유공자 등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1~3급 중증 상이유공자, 일부 차상위계층 등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전기요금 할인율을 현행 월전기요금의 2%에서 6%로 확대하고, 지역난방요금 감면도 수시로 신청을 받아 감면해주도록 했으며, 지원이 전혀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석유 및 lpg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탄쿠폰과 같이 쿠폰을 지급하는 석유 및 lpg 보조사업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 현재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가 각각 시행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주택 에너지효율개선(주거개선)사업을 국가의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에서 예산을 통합집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차상위계층도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도 어려운 에너지빈곤가구가 많아 지원이 절실하고, 주택에너지효율개선은 예산 통합집행을 통해 맞춤형 집수리를 제공함으로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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