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허가하는 성무용시장을 규탄 한다”
“골프장 허가하는 성무용시장을 규탄 한다”
  • 주성민 기자
  • 승인 2009.07.07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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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골프장 저지 대책위, ‘대중골프장 건설을 전면 무효화 주장’
▲ 박 기복(왼쪽)조사연구팀장은 '나무가 줄고있는 이유'와 '입목축적조사서 조작'에대 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천안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환경파괴 농업말살 골프장 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10시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무용 천안시장은 북면 청한 골프장 산지전용 서류가 허위 조작되었음을 알고도 골프장 허가하려 한다.”며 ‘청한 대중골프장 건설을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무용 천안시장은 북면 골프장 인허가 관련 서류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승인하였다”며 “북면 골프장 산지전용 과정에서 허위·조작한 사실이 명백하게 들어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최종 승인자인 성 시장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성 시장은 법과 규정을 어기고 거짓과 엉터리 서류를 통해 산지 전용을 시도한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파괴 농업말살 골프장 저지 대책위는 북면 명덕리 청한 대중골프장 인·허가에 10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박 기복(오른쪽)조사연구팀장은 ' 2005년 임목축적조사서는 허위 조작' 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2005년 입목축적조사서는 ‘복사 후 붙이기’를 한 명백한 허위 조작 서류라면서 지난2005년 입목축적조사서에는 전혀 다른 표준지에서 조사했음에도 결과가 완벽하게 똑같은 곳이 24곳의 표준지중 4쌍 8곳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장소가 전혀 다름에도 나무종류뿐 아니라 나무두께, 나무높이, 나무그루 수, 임목축적조사 결과까지 완벽하게 똑 같다”면서 “신이 내린 신비한 땅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수 10장이나 되는 조사결과 서류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완벽하게 똑같다”고 주장했다.

둘째 “2008년 입목축적조사서는 천안시도 엉터리라고 인정했다, 지난5월15일 박한규 부시장과 면담 자리에서 담당공무원은 ‘2008년 임목축적조사서는 신뢰할 수 없다’, ‘엉터리다’ 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야하는 입목축적이 줄어드는 것이 말이 되냐고” 물었다.

셋째 “산지를 전용해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2항 6호는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작성된 입목축적조사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천안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환경파괴 농업말살 골프장 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중

하지만 “청한 대중골프장은 지난2006년 11월8일에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하면서 2005년 6월에 작성된 입목축적조사서를 제출 했음에도 천안시는 무슨 연유에선지 산지관리법 규정을 무시하고 산지 전용을 해준 것은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왜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지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2005년 입목축적조사서는 표준지 5%이사을 조사해야 한다는 산림고시를 위반’했고, 또한 ‘대충골프장은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 하며 ‘청한 대중골프장 산지에 불법적인 나무 베기 및 임도 개설 혐의’ 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9년 입목축적조사는 표준지 1개소 면적은 400㎡ 이상 이어야 한다’는 법 규정 위반과 ‘2009년 입목축적조사서는 대책위가 현지조사를 한 결과 입목축적 결과를 축소의혹’, ‘입목축적조사서 표준지 선정 의혹’과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끝으로 대책위은 “법과 규정을 어기는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면서 “법을 지키고 선도해야 할 공직자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눈감은 것도 모자라, 법과 규정을 어겨 가면서 골프장 실시계획을 내준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불법해위”라고 규탄했다.

또 “만약 법적문제점이 명확해졌음에도 골프장 실시 계획을 내준다면 담당공무원들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책위는 이번 불법적인 인·허가에 관련된 담당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검찰고발 등 엄정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한개발산업(주)은 북면 명덕리 일원 41만9천211㎡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천안시에 제출, 지난 2일 도시계획시설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빠르면 연내 착공해 2011년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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