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한국의 장례문화 정립에 기여한 공로는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에서 상조업체를 돌아보면, ‘흐르지 못하고 고인 물은 반듯이 썩는다’는 격언이 새삼 진리라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간단히 고찰해 보며, 현재 장례업계에 작은 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국제봉사재단 isea 산하의 한 재단법인의 활동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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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마다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2005년 219건에서 2009년에는 2,446건으로 무려 1,100%라는 엄청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 상조업체 서비스의 모순된 현주소를 극명하게 대변해주고 있다.
상조업체들은 어째서 우리사회의 ‘문제아’로 전락해 버린 것일까. 검찰의수사로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상조업체들의 온갖 부정과 부패들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러한 상조업체들의 부정과 비리는 제도권의 관리. 감독 밖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상조업체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도 없었고, 가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장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법정 최저자본금으로 상조업에 진출할 수 있었고, 그 뒤부터는 경영진 마음대로 고객이 예치한 소중한 자금을 마치 개인의 돈인 것처럼 유용하는 전횡을 일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조업체 서비스의 문제점을 알고, 이를 바로 잡아 올바른 장례문화를 정립하고 일반서민(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힘을 쏟고 있는 재단이 있어 장례업계에 신선한 화제가 되고 있다. 국제 봉사재단 isea의 한국 재단법인인 보은1004클럽(www.b1004.kr)은 실질적으로 장례예식을 주관하는 수백명의 모범장례관리사를 비롯해 유수의 장례.장묘업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최적화된 ‘표준(국민복지)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국민복지) 장례 서비스’를 적용 받고자 등록한 회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장례비용/장례 시설 임대료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재단법인 보은1004클럽이 주관하고 있는 ‘장례비용/시설임대료 대국민 지원대상자’로 등록을 하는 회원들에게는 실제 예식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가족의 선택에 따라 화장 시 1백만4천원, 매장 시 5십만 2천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거나, 또는 봉안시설(납골당, 분묘, 수목장)임대료를 대납하거나, 또는 지정장례식장식장의 임대료를 대납하여 주므로써,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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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단체와 개인이 올바른 장례문화를 정립하려는 재단법인 보은1004클럽의 목적에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다. 본 기자는 이 재단이 가진 참된 목적이 변질되지 않는 한, 한국의 장례문화를 혁신하는데 작은 거인이 됨은 물론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도우미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재단활동 협력문의 : 070-787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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