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대전상호저축은행’ 관련 2차 긴급대책회의 가져
대전시,‘대전상호저축은행’ 관련 2차 긴급대책회의 가져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1.02.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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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2월18일 1차 대책회의에 이어 21일 대책회의를 갖고 예금자 보호 및 파급효과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날 열린 긴급대책회의는 대전시,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금감원대전지원,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등 금융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예금자중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시책”을 집중 협의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를 통한 긴급자금 대출은 취급 지점을 선정하여 각 은행별 최저금리로 2. 22일부터 가지급금 지급일까지 추진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예금 잔액 90% 대출건은 2월중에 시중은행과 협의, 3월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추가대책으로 저축은행 예금자중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 업체당 한도 5천만원까지 대출을 하여주고 市에서 2년간 이차보전금 2%를 지원하여 주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대전시에서 지원규모 50억원을 별도 확보하여 금년 3월 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자금 유예방안으로 상호저축은행 예금주 본인과 자녀가 대학교의 입학생, 재학생인 경우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대학교에서 학자금(입학금포함) 납부를 연기하도록 시에서 19개 대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대전시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금융사태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예금자 보호 및 지역금융 안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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