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공노’ 불법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 단호히 대처
정부, ‘민공노’ 불법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 단호히 대처
  • 김윤경 기자
  • 승인 2009.07.17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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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가 오는 7월 19일 ‘서울광장’에서 개최예정인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를 현재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집회로서 원천봉쇄하고 공무원들에게 참여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급기관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7월 16일 정부의 이같은 방침전달과 복무관리에 관한 협조요청을 위해 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행안부 제1차관이 차관회의 및 시도 부시장·부지사 영상회의를 통해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각급 자치단체에도 직접 협조 요청했다.

정부는 또한 지난 7월 13일 민공노가 일부 신문에 실은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 광고가 공무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 및 권익향상이라는 정상적인 공무원노조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집단행위로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공노가 노조활동의 명분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집회신고조차 하지 않은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를 개최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로서 이러한 집회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명백하게 집단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며 정부의 참여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의무 뿐만 아니라 성실의무, 품의유지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중징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나 다만 불법적인 집단적인 행위는 공무원노조법과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른 규정과 달리 동법에서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의 대상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판례의 태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민공노는 지난 7월 13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름으로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민주주의·서민경제·한반도평화·노동복지에 대한 걱정의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모이자! 7.19!“.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라고 된 전면광고를 2개 신문에 실은 바 있다.

여기에는 민공노 산하 12개 본부 및 87개 지부이름이 함께 실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원도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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