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ETF 도입을 위한 상장·업무규정 개정, 시장 활성화 세미나 개최
신종ETF 도입을 위한 상장·업무규정 개정, 시장 활성화 세미나 개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07.17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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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etf 도입을 위한 상장·업무규정 개정
etf 시장 현황 및 규정 개정 취지

(etf 개념) 상장지수펀드(etf : exchange traded fund)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으로써 국내·외 특정 지수(또는 가격)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지수연동형 펀드 (‘02년 도입)

(etf시장 규모) ‘09.6월말 현재 38종목 상장(총자산규모 2.1조원)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319억원(‘09.6월말 기준)

* 0.8조원 (‘05말) → 1.6조원(‘06말) → 2.4조원(‘07말) → 3.4조원 (‘08말) → 2.1조원(‘09.6말)

※ 세계 etf시장의 순자산총액과 상품수는 ‘09.5월말 현재 7,752억달러, 1,660개로 ’01년말(1,048억달러, 202종목)에 비해 각각 약 7배, 8배로 급성장 하였다.

(경쟁력 강화) 그간 우리나라는 주가지수 연동형 etf만 허용되었으나,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자산 및 운용방식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신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미국·유럽 등과 같이 연동 대상 지수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주가지수 외에 실물상품(commodity) etf 등의 도입이 가능하다.

정부와 krx는 ‘09. 7. 16(목) 거래소 상장·업무규정 및 동세칙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함으로써 채권etf, 금etf, 원유etf, 레버리지 etf 등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etf상품 상장이 가능하게 된다.

주요 규정 개정내용

신종 etf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 명시

실물상품(금, 원유), 통화, 채권 등 다양한 상품상장이 가능하도록 기초자산의 거래시장에 장외채권시장, 런던귀금속거래시장, 외환중개시장 등을 추가하였다.

자산구성요건 개선

기초자산이 증권이 아닌 경우 종목수 편입기준(50%이상)을 폐지하고, 장내·외 파생상품을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및 상장심사기능 강화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으로 etf를 운용하는 경우(현금설정 및 장외파생상품 편입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요건 강화 했다.

투자대상에 연동하는 방법, 자산구성(파생상품 포함) 비중 명시. 위험에 대한 공시 및 내부통제기준 구비. 장외파생상품 비중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을 일정수준이상(예, a등급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는 등 별도 의무 부과 했다.

etf가 추적하는 지수 또는 가격 산출의 정확성, 자산운용방법 등이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 측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상장 거부 한다.

외국 자산운용사가 발행한 etf 상장 근거 마련

외국 자산운용사가 자국 또는 외국에 상장한 etf를 우리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유동성공급(lp)제도 개선 및 해외etf 괴리율 기준 완화

lp간 경쟁유도를 통한 유동성 증진을 위해 lp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호가스프레드 제출기준을 기존 금액기준(50원)에서 가격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비율기준(국내 2%, 해외 3% 이내 신고비율)으로 변경 하였다.

해외자산을 추적하는 etf의 경우 환율 및 거래시차 등을 감안하여 괴리율* 규제를 현행 3%에서 6%로 완화(국내 etf는 3% 유지)

* 괴리율: etf 종가와 etf 순자산가치(etf의 총 자산을 총 발행 etf 증권수로 나눈 가치)의 차이로서, etf 가격이 etf의 자산가치를 얼마나 충실히 따라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장규정·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09. 7. 17부터 시행

신종etf 세미나 개최

오는 7월 22일(수) 신종etf 도입에 따른 시장의 관심제고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신종etf 도입방안 및 활용전략 세미나”를 서울 사옥에서 개최할 예정임

신종etf의 상품구조 및 활용방안 설명을 통해 21세기 최고의 투자상품인 etf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투자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세미나는 정부, 자산운용업계, 학계 및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o 제1주제 : “etf 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o 제2주제 : “국고채etf 활용전략”
o 제3주제 : “상품, 레버리지·인버스etf 등을 대상으로 한 신종etf 이해 및 활용전략”

금번 세미나는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 etf투자자들도 주가지수이외에 채권, 일반 상품(금, 원유), 통화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한 etf 상품에 분산투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익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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