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4분기 역외탈세 조사결과 4741억원 추징 했다
국세청, 1/4분기 역외탈세 조사결과 4741억원 추징 했다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1.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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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9년 이후′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세정과제의 하나로 ‘역외탈세 방지’를 선정하고,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국내 제도, 조직, 예산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첫째,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미국과의 동시범칙조사약정(scip) 체결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 (jitsic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6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탈세정보 교환 협의체 scip (simultaneous criminal investigation program) 양국간의 조율과 정보교환 아래 한국과 미국 양국에 소재하는 납세자를 동시에 범칙조사 진행했다.

둘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설을 통한 역외 재산은닉제재근거 및 역외세원관리 토대 마련, 직 전년 보유 외국 상장 주식, 예금 최고잔액 10억원 이상인 거주자· 법인 지점이 6월에 신고했다.

셋째, 역외탈세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정보·조사 역량의 강화, 역외탈세 전담조직인 역외탈세담당관실 신설, 지방청 조사국에 해외탈루소득분석전담팀(분석팀), 국제조사팀(조사팀) 설치했다.

금년에는 작년에 구축된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조사에 주력하고 있는 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하여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 등에 대해 1/4분기 총 41건 4,741억원을 추징하였다.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worldwide zero tax scheme) 조세피난처에 소득은닉(4,101억원 추징)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 160여 척을 소유하면서, 국제 선박임대업 및 국제 해운업을 영위
사주는 국내에 생활관계 근거지를 두고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 장소 은폐, 경영활동 흔적 비노출 등 방법을 동원, 조세피난처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로 위장했다.

또한 영업, 운항 등 해운사업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수행하여 세법상 내국법인임에도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통해 외국법인으로 위장,국제 선박임대업, 국제 해운소득, 선박 신조 리베이트 소득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도의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를 기도,사주 및 법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해외에 은닉한 자금 수 천억원은 스위스 은행을 비롯한 케이만 아일랜드, 홍콩 등의 해외계좌에 보유 중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장비매입 원가를 허위 계상(174억원 추징)외국으로부터 장비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수입물품대금을 장부에 허위로 과다계상하고,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외환거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후 사주가 사적 유용했다.

수출거래 중간에 위장회사를 개입시켜 소득을 이전(146억원 추징) 해외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거래를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위장하면서 세무관리가 느슨한 홍콩지역으로 소득을 이전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탈세,조사법인은 홍콩법인에 실제 가격보다 싸게 수출하고 홍콩법인은 실제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홍콩법인에 소득을 은닉했다.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64억원 추징)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외국법인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누락한 뒤 매각대금으로 다른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자산을 해외은닉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종래 반복 확인되어 왔던 해외투자 또는 해외 관계회사와의 국제거래를 매개로 한 기업자금 유출 및 사주 비자금 조성·은닉 유형뿐 아니라 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을 통한 탈루소득의 조세피난처 은닉, 해외예금 이자소득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누락 등 다양한 역외탈세 유형을 확인하였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한 사례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원천적으로 벗어남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대담한 탈세 시도이다.

이를 위해 동원한 방법도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관계 은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다단계 출자구조, 해외에서 주식 명의신탁, 해외계좌 리베이트 우회수취, 대리점 계약에 의한 실질사업자 위장 등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이다.

관련 납세자는 이러한 대규모 역외탈루와 전 세계에서의 무납부를 핵심적 경쟁우위수단으로 삼아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다.

앞으로도 역외탈세 행위에 대하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6월에 있을 최초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소명 요구 등의 세무상 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나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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