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하우스푸어의 구조적 특성’
현대경제연구원, ‘하우스푸어의 구조적 특성’
  • 이준협 연구위원
  • 승인 2011.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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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이준엽 연구원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937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하우스푸어(house poor)도 증가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우스푸어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금융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고, 소비지출도 위축되고 있다. 하우스푸어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우스푸어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통계청의 ‘2010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엄밀하게 산출하고, 자산구조 및 상환능력 등을 분석하였다.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하였으나,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하우스푸어로 정의한 후, 광의의 하우스푸어와 협의의 하우스푸어를 추계하였다.

여기서 광의의 하우스푸어는 다음 4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다주택자 포함) 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는 가구이다.

한편 협의의 하우스푸어는 다음 5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즉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고(다주택자 제외) 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최소 10% 이상인 가구이다. 광의의 하우스푸어가 응답가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데 반해, 협의의 하우스푸어는 객관적 기준을 추가하였다.

추계 결과, 2010년 현재 광의의 하우스푸어는 156.9만 가구이고, 총 가구원 수는 549.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의 하우스푸어는 108.4만 가구, 374.4만 명이다.

(구조적 특성) 108.4만 가구로 구성된 협의의 하우스푸어는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가진 30~40대의 중산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소득수준별로 보면, 중산층인 소득 3분위와 4분위에서 하우스푸어 비중은 각각 13.9%, 12.0%로 높은 편이고, 저소득층인 1분위는 4.6%에 불과하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가 각각 20.1% 및 21.5%로 매우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4.3%로 비중이 낮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7.2%로 비수도권의 5.0%보다 월등히 높고, 주택종류별로 보면 아파트는 14.2%, 기타 주택(단독주택, 연립,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5.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산구조) 하우스푸어는 자산 대부분을 거주주택에 투자하고 있으며, 부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우스푸어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푸어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3억 1,105만원이고, 그중 거주주택 가격은 73.7%인 2억 2,910만원에 달한다. 하우스푸어 중 35.4만 가구(38.4%)는 지난 1년간 부채가 증가하였고, 향후 1년간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도 22.5만 가구(19.3%)에 이른다.

(원리금부담) 하우스푸어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 41.6%에 달해, 연체율이 상승하고 소비지출이 줄어들 우려가 크다. 특히 저소득층인 1~2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 각각 121.0%, 77.6%에 이르고, 60대 이상 고령가구도 52.0%로 높다.

(상환능력) 하우스푸어 중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가 9.1만 가구(8.4%)이고, 기간을 연장해야만 상환할 수 있는 가구도 33.0만 가구(30.4%)에 달해 금융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상환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80.8만 가구(74.5%)는 소득을, 5.6만 가구(5.2%)는 부동산 처분을, 7.9만 가구(7.3%)는 거주 변경을 꼽았다. 금리상승이나 집값하락, 소득감소는 연체율을 높여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책과제

첫째, 금리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베이비스텝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하우스푸어의 원리금은 월평균 102.3만원에서 109.3만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은 121.0%에서 130.8%로, 2분위는 77.6%에서 82.3%로, 60대 이상의 고령가구는 52.0%에서 56.2%로 상승하여, 대출상환능력을 급속히 떨어트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고정금리 상품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금리인상이나 집값하락에 취약한 1~2분위 하우스푸어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4월15일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주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지원대상 확대, 대출금리 최고한도 인하(연 44%→39%), 성실 신용회복자에 대한 재활자금(4%) 지원 확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 2년 연장 등의 정책을 시급히 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하우스푸어를 줄이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준협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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