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분산·중복…시너지효과 극대화해야
사업 분산·중복…시너지효과 극대화해야
  • 배준규 교수
  • 승인 2011.06.1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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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활용 통해 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보해야

이명박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약 3년 동안 국토발전을 이끄는 광역경제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신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 관련법 개정이나 관련 조직 구성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 사업을 비롯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개선이 요청된다.

광양항은 동북아자유무역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광양항은 동북아자유무역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 중앙과 지역 차원의 추진조직 구성,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초광역 개발권 기본구상,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등 각종 계획에 있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 사업은 지역발전정책을 넘어서 국가 전체를 균형있게 재구성하는 사업이므로 신중하게 재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사업은 광역경제권 내의 각종 연구, 사업, 평가 등이 부처별, 시·도별, 기관별로 분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통합 내지는 재편이 요청된다.

이를테면 정부는 광역경제권 사업에서 연계·협력에 중점을 두고있는데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광역경제권 내 시·도 산하의 연구원, 테크노파크, 광역선도산업지원단, 광역권인력양성센터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이 각기 별도로 운영되면서 연계·협력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을제고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의 각종 연구, 사업, 평가 등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과 지역(광역경제권) 추진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앙 차원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역 차원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각종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 권한과 집행력이 부족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사전조정·집행력 부족으로 기대에 부응 못 해

단기적으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경우 지역발전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조정기능 확대와 지역 간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사전 심의권과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경우 광역경제권 내 시·도의 사업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사업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확충이 요구된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위원회 제도 자체의 한계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정책 조정기능과 집행력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기구 개편이 필요하다. 즉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처나 프랑스 datar(범부처 지역정책전담기구로 1963년에 설치하여 약 50년 동안 지역발전정책을 전담하고 있음)과 같이 개편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특수공법인이나 광역경제권 단위의 통합지역정부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덕연구단지는 충남권 실리콘밸리의 중심이 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는 충남권 실리콘밸리의 중심이 되고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원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업을 나눠 먹기 식으로 하고, 광역산업단 프로젝트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추진되면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제한됐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2년 단위의 단기적 차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존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인재양성, 커리큘럼 등)와 인프라 구축,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제고 등이 요청된다.

포괄보조금의 운영 및 사업 평가, 특별회계 통합 등의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 선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과 자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괄보조금 비중 확대로 투자의 실제 효과 높여야

그러나 포괄보조금의 비중이 작아 실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회계, 기금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 일원화 및 유사사업 회계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시·도와 시·군·구의 포괄보조(내역) 사업별 서면평가를 할 때 시·도의 의견서, 사업실적 보고 등을 토대로 평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견은 평가기준, 방법 및 결과의 환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형식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적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해 평가의 실효성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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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에 대해 단순히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비율(10~20퍼센트 내외)의 우수사업과 미흡한 사업의 선정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평가기준과 방법을 수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사업이 과연 제대로 구현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나 투자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계획 및 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글·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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