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임투세 유지’, ‘R&D 세액공제 확대’ 등 건의
경제계 ‘임투세 유지’, ‘R&D 세액공제 확대’ 등 건의
  • 박기연 기자
  • 승인 2011.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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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올해말 폐지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유지와 r&d 세액공제 적용범위의 확대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회, 정당 등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우선 기업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투세 공제는 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1968년 도입된 이후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아 2009년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수혜 법인 총 7,978개사 중 89.1%인 7,109개사가 중소기업이었다.

대한상의는 “임투세 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업들은 약 1.9조원의 투자여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투자의 세후기대수익률이 낮아져 투자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반드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건의문은 작년부터 도입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일반연구개발비와 별도로 구분해 높은 세액공제율(대기업 20%, 중소기업 30%)이 적용되고 있지만, 자체연구개발이 아닌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이런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의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기업 내부에서 이를 수행했지만, 최근에는 첨단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대학, 연구소 등 지식창출의 원천이 다양해지면서 위탁·공동연구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건의문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기간 단위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3개월 단위로 내고 있는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수출기업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돌려받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주기와 환급주기가 불일치해 기업자금 유동성 확보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대한상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의 취지가 국가의 재정수요 뿐 아니라 사업자의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납부와 환급 주기가 달라 기업들에게 불리하다”며 “부가가치세 환급 주기를 신고 및 납부주기인 3개월로 단축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올해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적용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해서는 발급기한이 너무 촉박하니 이를 연장해 줄 것과 올해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신고방법을 간소화해 기업의 인력과 시간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월 결산작업이 다음달 3~5 영업일이 돼야 마감되는 상황에서 10일까지 공인인증을 마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관련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경우 전 계좌의 1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계액을 관리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상의는 기업이 신고 기준금액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경우에는 보유계좌잔액을 연중 최고금액 기준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상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확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담 완화 ▲최대주주 상속·증여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세와 조세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욕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원투명화 정책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열심히 일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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