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도 100년만에 폐지, 연 4500억원 절감
인감증명제도 100년만에 폐지, 연 4500억원 절감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7.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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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업무 올해 60% 감축하고 5년내 폐지…인감증명제도 전면 개편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연내 60% 감축하고 5년 내에 완전 폐지된다.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2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안에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60%인 125종이 폐지된다. 폐지되는 사무는 저작권 등 권리양도, 재개발사업 동의나 재건축조합 가입, 각종 보상금과 인·허가권 양도 등이다.
정부는 인감 증명을 없애는 대신 본인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인·허가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와 같은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는 인감제도 폐지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인 경우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방문 신청하면 인감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는 법원 등기소에 설치될 주민등록증진위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받으면 되는 것이다.
인감증명제도는 연내 이용 대폭 축소에 이어 5년 내에 완전히 사라진다. 정부는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전자등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때 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해 저당권 설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10년까지 국토해야부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는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힌다. 전자위임장 제도는 국민들이 전용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이 컴퓨터 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이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제도가 도입된다. 본인이 읍ㆍ면ㆍ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밖에 서명의 본인 확인 보조수단 활용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고 주요 민원은 접수 때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감증명 제도 개편을 통해 거래 때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연간 4500억원에 달하는 인감제도 운용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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