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고금리 유치경쟁 `제동'
금감원, 퇴직연금 고금리 유치경쟁 `제동'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1.06.1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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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간 금리차별 최소화

앞으로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a)는 모든 가입자에게 단일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확정급여(db)형도 가입자 간 금리
차이가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대기업에는 높은 금리를 보장해주는 대신 중소기업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행태를 막으려는 조치다.

이로 인해 대기업 직원들의
퇴직연금 금리는 낮아지고, 중소기업들의 금리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감독원은 퇴직연금시장의 고금리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을 마련해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금감원은 우선 가입자 간 금리차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dc형과 ira는 적용금리를 단일금리로 하고 확정급여(db)형의 금리는
최저금리가 최고금리의 9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매월 2회(1일, 16일) 적용금리를 결정해 2주간 적용해야 한다.적용금리는신(新)계약(갱신계약 포함) 및 보유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최초 가입 시에만 높은 금리로 유인하는 폐해를
방지하려는 조치다.아울러 적용금리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리를 적용하기 3영업일 전까지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16일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고금리과당경쟁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보험ㆍ신탁에 가입된 기업들이 올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금리 과당경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정기업에 고금리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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