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CCTV 녹화기록 없어 제출 못해"
국회사무처 "CCTV 녹화기록 없어 제출 못해"
  • 윤미숙 기자
  • 승인 2009.07.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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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모니터용 카메라, 녹화장치 없다"
국회 사무처가 미디어법 표결 논란과 관련, 본회의장에 설치돼 있는 cctv는 녹화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모니터용 카메라로, 영상자료가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29일 입장발표를 통해 "본회의장에는 6대의 모니터용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나, 이 카메라들은 원래 녹화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지난 22일 당시의 영상자료가 전혀 기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사무처는 "당시 본회의 장면은 국회방송에서 고정카메라 5대, efp카메라 2대 및 eng카메라 6대로 촬영했다"며 "이 모든 영상자료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전량 제공했다"며 "결론적으로 당일 본회의장 영상녹화자료는 전량 요구하는 교섭단체에 전달한 바 있고, 본회의장에는 별도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또한 본회의장 외부 cctv 제출 요구와 관련, "국회 등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는 cctv 자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무처의 입장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이미 국회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상 분량은 카메라 9대 분량으로, 이날 사무처가 밝힌 카메라 대수인 13대와 4대 분량의 차이가 난다는 것.
민주당 '부정투표채증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초 본회의장 영상이 (카메라) 9대 분량이 전량이라며 제출받았는데, 사무처는 입장발표를 통해 본회의장 내 카메라가 13대 있다고 자백했다"며 "4대 분량의 추가 영상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 의원은 본회의장 외부 cctv 제출과 관련, "국회법 21조 5항에는 '국회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본회의장 내부 및 외부의 cctv를 비롯해 본회의 속기록, 회의록 원고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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