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대출 "취업 후 갚는다"
대학 학자금 대출 "취업 후 갚는다"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08.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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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마련
대학 학자금대출받고 나서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전혀 내지 않다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30일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안심 대출'이란 이름이 붙은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재학중에는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는 방식이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되어 있는 지금 같은 방식에서 탈피해 가계부담을 줄이고 신용불량자 발생을 크게 완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으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특히, 취업을 못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 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재학중 이자 부담이 사라져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원리금을 갚게 되므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전했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천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상으로 소득 1∼7분위는 소득에 따라 무이자 또는 정상 대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이번 학자금 대출제도는 내년 2010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재학생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조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재원 조달 방법, 원리금 상환 기준 소득, 상환율 등 실행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말 세부 내용을 다시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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