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초과 예금 전액 보상 사례 없어”
“5천만 원 초과 예금 전액 보상 사례 없어”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1.08.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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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 5천만원 초과 예금을 전액 보상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저축은행 피해자 전액 보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서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책적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손해 배상과 보상은 재판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위해 사전에 예금보호한도를 없앤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는 재산환수 대책을 총동원해서 배상 분배를 늘리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분쟁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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