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울산 -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금융위, 울산 -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1.08.07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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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있는 경은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경은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마이너스 2.83%로, 경영개선 수준에 크게 미달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앞으로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되며, 45일 이내에 BIS 자기자본비율 5%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된다.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오는 9일부터 약 2개월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은저축은행은 예금자가 2만2천645명이며, 예금은 2천2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은 271명에 초과금은 36억원(개인은 267명에 32억원)이다.

또 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채 투자는 191명 71억원 어치다.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대출의 부실이 심화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는 현재 진행중인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과는 별개로 상반기 검사에 의한 시정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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