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키로
금감원, 대출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키로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1.09.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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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의 여수신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거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대출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현행 금융권의 대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대출금리에 6∼10%가 가산된다. 특히 가산금리 하한선(14∼17%)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연체이자 부담이 과다하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4∼21%인 연체이자율 수준을 저금리 상황에 맞춰 하향조정하고, 연체이자율 하한선도 폐지키로 했다.

연체이자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은행권에선 연간 1천억원, 상호금융은 연간 790억원, 보험은 연간 100억원의 연체이자 부담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금감원은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대출 후 1개월 후 중도상환하는 고객과 11개월 후 중도상환하는 고객에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동일한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출만기일까지 잔존일수를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면 1억원 대출을 6개월 후 상환하는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낮추고, 예금담보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를 폐지키로 했다.

소비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예금담보대출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한데도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분석에 따른 결정이다.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현재 보험계약대출의 이율은 금리확정형보험의 경우 예정이율에 2∼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금리연동형보험은 적립이율에 1.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연도말까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점진적 조정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코픽스(COFIX)나 양도성예금증서(CD)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출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통지와 설명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착오로 불필요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출이자 납입예정일, 이자율 변동내용, 상환예정금액 등을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서비스가 신설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와 대출계약 체결시에도 자금조달비용과 소비자의 신용도, 업무원가 등 대출금리의 결정요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만기가 지난 뒤 요구불예금수준의 이율(0.1%)이 적용되는 정기 예ㆍ적금에 대해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 고객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약정금리와 연계된 이율적용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도록 했다.

또한 정기예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만기약정금리 수준과 상관없이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 현행 중도해지이자 지급방식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토록 했다.

현재 방식은 고금리 예금상품 가입자일수록 중도해지에 따른 금리상 불이익이 증가했지만, 앞으로는 만기약정이율에서 경과기간별로 일정율을 차감해 중도해지이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재 최저ㆍ최고금리만 공시되는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할부와 카드론, 리볼빙서비스에 대해 실제 적용금리의 구간별 분포를 공시토록 했다.

또한 리볼빙서비스에 대해선 앞으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처럼 평균금리를 공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표된 개선과제들은 금융회사의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을 거쳤다"면서 "향후 개별 금융회사는 개선과제에 대해 관련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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