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3~7%P 인하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3~7%P 인하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1.09.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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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대표들과 동반성장 간담회…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가 다음달부터 최고 7%P까지 인하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롯데백화점 등 11개 대형유통업체 대표들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를 현재보다 3~7%P 인하 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는 30∼40% 수준으로 높아 중소납품업체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돼 왔다. 게다가 3대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지난 1991년 25.8%에서 지난해에는 29.3% 수준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수수료를 둘러싼 문제를 상당 정도 해소되고, 판매수수료가 하향 안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유통분야 동반성장을 위한 CEO간담회에서 왕효석 홈플러스테스코 대표, 이철우 롯데백화점 대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최병렬 이마트 대표, 박건현 신세계백화점 대표, 하병호 현대백화점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우선 판매수수료율의 인하시기는 10월로 하고 세부적인 인하 폭과 대상 중소업체 등은 유통업체별 실정에 맞게 해당 유통업체가 결정하기로 했다.

신규 중소납품업체와는 현재 1년인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으로 설정, 거래기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장 연착륙을 지원키로 했다.

해외판로 개척지원과 상품개발비용 지원 등 유망 중소납품 업체에 대한 입점기회도 크게 확대하며, 내년 1월 신규·갱신 계약부터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해 선진 계약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내년을 부당반품·감액, 판촉비용 부당 전가, 상품권 구입 강제, 서면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원년으로 선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의 후속조치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분석, 모니터링 및 자율개선 유도를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10월 이후에는 서면계약서 교부 및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박건현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 하병호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이사, 최병렬 이마트 대표이사, 왕효석 홈플러스테스코 대표이사, 민형동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허태수 GS홈쇼핑 대표이사, 이해선 CJ홈쇼핑 대표이사, 신헌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도상철 농수산홈쇼핑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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