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1.09.08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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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 일감을 받은 기업 대주주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말 기준 36조원이 넘는 체납국세 중 일부를 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징수업무를 맡게 되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도 5억원 이상 또는 1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유류세가 부과되며, 장학재단을 통한 편법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한도가 설정된다.이와 함께 공제한도가 초과된 법정기부금은 5년에 걸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정과세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대상을 놓고 영업이익이냐, 주가차익이냐를 고민하던 정부는 결국 영업이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주가는 변동성이 심한 데다, 일감 몰아주기는 계속되는데 외부 환경에 의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된 과세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그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30%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여러 조문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설정한 숫자다.

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서 지분을 3% 이상 보유(간접출자비율도 합산)한 사람을 과세 대상자로 삼았다.

이런 점들을 감안, 정부는 증여세 과세 대상 이익을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로 정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내년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주식 양도시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36조원이 넘는 체납국세를 민간에 위탁해 징수하도록 했다. 현재 국세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하고 있는 캠코가 맡게 되며, 위탁체납액은 소액체납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에서 국세청장이 결정할 계획이다.

또 고액체납자 공개 범위를 체납금액 5억원 이상 또는 체납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각각 7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만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보관하는 사람도 유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석유제품은 제조자에게 유류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유사 석유제품은 대부분 유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되므로 현행 ‘제조자 과세방식’으로는 유류세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현행 휘발유, 경유 세율과 동일하게 유사휘발유에는 리터당 529원이, 휴사경유에는 375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건비 관리도 강화된다.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을 통한 편법적 증여를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한도를 상증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설정하기로 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속·증여세나 법인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기업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도 도입되며 퇴직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이 퇴직금을 과도하게 적립·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퇴직소득은 소득이나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앞으로 퇴직소득 한도를 ‘퇴직 전 3년간 평균 연급여×1/10×근속연수’로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큰 법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지정기부금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1년 밖에 이월공제가 안 된다.

대기업들이 계열회사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세가 세로 도입되며 대기업의 현대차 그룹 SK, 한화, GS 등 대기업들은 수십 억원대 증여세를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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