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중소기업 대주주가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세당국이 가업승계 대상인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장외 거래가격이나 장부가액을 적용한 순자산가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부과해왔지만, 개정안은 시세를 크게 밑도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 때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며 "세 부담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아 완화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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