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활동 불허 공식 요청.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활동 불허 공식 요청.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1.09.18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을 비롯한 8개 정당 보좌진협의회는 16일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에게 건의문을 보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활동을 불허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가 13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국회로부터 모니터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아
의원들의 국감활동을 평가하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국회 보좌관들이 모니터단을 거부하게 된 것은
이달 초 모든 의원실에 접수된 기명(記名) 투서에서 비롯됐다.
투서의 요지는 ‘법률소비자연맹의 홍모 실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영어 교육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총 1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었다.

투서를 낸 사람은 수도권 등지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4명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일산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이모씨는 “홍씨가 ‘(현 정부 교육계 유력 인사인) A 전 의원, B 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사업투자를 권했으나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다”며 “홍씨의 남편인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도 ‘우리는 국감을 평가하는 기관이니 믿어도 된다’면서 사실상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작년 11월 대법원은 “홍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으나, 홍씨는 이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가 나머지 3명과 함께 제기한 형사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투서가 접수된 이후 보좌진협의회에는 “연맹 측이 국감 후 모니터링 보고서를 만들어 수십만원에 살 것을 요구했다” “모 보좌관이 (연맹측 관계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다가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는 등의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연맹은 지난 9일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검찰이 거짓 주장만으로 왜곡·편파·강압수사를 하고 증거를 조작해 엉터리 기소를 했다”고 했다.

김대인 총재는 “(이씨 등이 제공한 돈은) 기부금 명목으로 별도 법인에서 받은 것으로 연맹과는 관계가 없으며, 내가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