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일방적 금리인상·부가서비스 축소 못한다
신용카드, 일방적 금리인상·부가서비스 축소 못한다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8.12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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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회원약관 개정 및 영업관행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부가서비스를 줄이지 못하게 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신용카드 회원약관 개정 및 영업관행 개선 t/f 운영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약관개선 t/f를 운영해 ▲신용카드 리볼빙 금리인상 관행 개선 ▲고금리 신용카드 채무의 우선결제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관행 개선 및 카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약관변경시 사전통지기간 연장 ▲신용카드 적용금리 변경주기 명확화 등 5가지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카드사가 임의로 리볼빙 금리를 인상할 수 없도록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리볼빙은 카드 회원이 자신의 사정에 맞게 미리 정한 비율만큼 나눠 내는 방식으로 카드사들은 임의로 상환기간 중간에 금리를 올려 미상환 채무에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3개월 전에만 소비자들에게 통지하면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규상품 출시 이후 1년동안은 아예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고 그 이후 축소할 경우에도 6개월 전에 미리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회원이 결제대금의 일부만 입금했을 경우 저금리 채무보다 고금리 채무를 먼저 결제토록 했다.
이외에도 약관변경시 사전통지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개월로 연장토록 했고 현금서비스 및 할부구매에 적용할 금리와 적용기간까지 이용대금명세서 등에 명확히 고지토록 했다.
개선방안은 올 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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