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26일부터 햇살론 대환대출 한도 3천만원 확대
금융위,26일부터 햇살론 대환대출 한도 3천만원 확대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1.09.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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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를 위한 대표적 저금리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대환대출(금융기관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 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종합신용평가시스템 적용을 통한 대출심사, 고금리 채무상환 용도의 대환대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햇살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저신용 서민들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햇살론 대환대출을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한도 10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것이다.

정부가 대환대출을 확대키로 한 것은 가계부채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서민들이 햇살론을 통해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서민은 약 336만명으로 예컨대, 대부업체 등에서 1000만원을 연 36% 금리로 대출받은 서민이 대환대출을 통해 5년간 균등분할 상환시 약 61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더불어 금융위는 서민층 근로자와 중소자영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종합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보증 및 대출심사시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은 올 들어 햇살론의 대출실적이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햇살론을 공급했는데, 작년 하루 평균 125억원씩이던 대출규모가 올 들어부터는 하루에 21억원에 그쳤다. 햇살론은 지난 8월말까지(약 13개월) 약 19만명에게 총 1조7388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이 서민들의 생계 및 사업자금 조달창구로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일선창구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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